아파트 매도 계산기

양도소득세(비과세·고가주택 안분·장기보유특별공제·다주택 중과)와 중개보수, 대출 상환까지 반영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. 규정 확인일: 2026년 9월 30일

1. 거래 정보
만원
만원
년
보유기간 중 세대 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(만 연수)
2. 주택 수·지역
3. 필요경비
만원
만원
만원
도배·장판·싱크대 교체 같은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만원
4. 대출 상환
만원
%
통상 실행 후 3년까지 잔여기간에 비례해 부과(3년 후 면제). 실행일을 비우면 요율 전액으로 계산합니다.
만원

계산 결과

값을 입력하고 [계산하기]를 눌러 주세요.

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

  1. 양도차익 =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(취득세, 중개보수, 자본적 지출 등)
  2. 1세대1주택 비과세: 2년 이상 보유(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)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.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× (양도가액 − 12억) ÷ 양도가액만 과세합니다.
  3. 장기보유특별공제: 1세대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연 4% + 거주 연 4%(각 최대 40%, 합계 최대 80%). 그 밖에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%(최대 30%).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은 공제가 없습니다.
  4. 과세표준 = 양도차익 − 장기보유특별공제 − 기본공제 250만 원
  5. 세율: 6~45% 누진세율. 보유 1년 미만 70%, 2년 미만 60%(기본세율과 비교해 큰 금액).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2주택 +20%p, 3주택 이상 +30%p.
  6. 지방소득세 = 양도소득세 × 10%
  7. 손에 남는 금액 = 매도가 − 중개보수 − 세금 − 대출 잔액 − 중도상환수수료 − 기타 비용

관련 가이드: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